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자 선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계약 선정 발표 전에 관련 공직자 등에게 자신의 회사가 선정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경우? 만약 물어보기 전에 이미 회사가 선정되는걸로 공공기관에서 결정했을경우, 위반이면 선정이 취소되는것인가요?2. 공공기관의 일반경쟁에 참여하였는데, 관련된 친한 고위 공직자에게 참여하였다는 이야기만 했을뿐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직자가 저희 회사가 선정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을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누군가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