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치구 유관기관장 간담회 식사비용 문의

자치구 유관기관장 간담회시 식사비용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장 간담회 개최 개요 - 참석대상 : 관내 유관기관장,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 및 간사 - 내 용 : 2016년 자치구 유관기관 체육대회(주최:자치구통합방위협의회) 등 현안사항 논의 ※ 유관기관장은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며,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 및 간사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문의사항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부의장, 간사)이 간담회 식사비용 지출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3만원이하로 해야되는지 여부? - 유관기관장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식사비용 지출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3만원이하로 해야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성격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통합방위협의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과 위원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지만,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므로 위원 및 유관기관장이 3만원 이하로 식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