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면, 읍 체육대회(면장 또는 읍장이 회장) 협찬 가능한지, 언론사 협찬 절차적 요건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서는 전국 사무소로부터 체육대회 관련 문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등록 좀 부탁드립니다.(권익위로도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면체육대회, 읍체육대회 개최 시 협찬금, 물품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체육대회 구성원은 마을 주민들이나 그 회장이 면장, 읍장이고, 초청장은 공동명의 또는 읍장, 면장 명의로 오거나읍장, 면장의 인사말씀(직인)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1. 읍장, 면장이 회장이므로 읍장, 면장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통인데 제재 대상인지요?2. 1번이 제재 대상이라면 체육회 총무 등 민간인 임원에게 제공하면 위반이 아닌가요?그리고 언론사 등 공공기관 주최 행사 협찬 시 절차적 요건을 제시해 주셨는데 '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 사업계획에 반영'과 '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중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언론사 등 공공기관과 마찰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회신 등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등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