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후 식사

고생많으십니다.1. 현직국회의원을 초빙하여 외부강의룰 진행하는 경우식사 또는 다과가 제공된다면 외부강의료와 별도로 식사 등 제공이 가능한지요?2. 또한, 공식적인 행사(공문 또는 포스터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행사)의 외부강의인 경우강의 종료 후 다수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식사가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에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공직자는 별도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국회의원에게 외부강의료 이외에 별도의 식사나 다과를 제공할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라서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식사 등을 제공하는 주최측과 국회의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허용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식적인 행사의 외부강의가 종료한 후 일괄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면 공직자등에게도 3만원 금액 제한 없이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사의 목적 상 식사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한 금액의 식사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