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직종별 매뉴얼 - 언론사대상'의 p.57과 p.64에 의하면,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임직원 또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이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이어도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위 문구를 인사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2. 부서장의 경우, 부서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부서원은 부서장께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한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장, 담임교사 등의 관계, 수사 또는 조사 대상자와 수사 또는 조사 기관의 관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