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담당자 합동집무시 업무추진비로 식사 등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중앙부처 주관으로 우리시 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담당자와 각 시도 담당자가 참석하여 합동집무를 할 경우 업무추진비로 다과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질의임 가. 합동집무시 먹을 수 있도록 사무실 한편에 커피, 녹차, 과자류 비치·제공 나. 점심시간에 모든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1인 당 3만원 이하) 다. 합동집무 끝나는 시간이 저녁시간으로 저녁식사 제공(1인 당 3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