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도 담당자 합동집무시 업무추진비로 식사 등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중앙부처 주관으로 우리시 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담당자와 각 시도 담당자가 참석하여 합동집무를 할 경우 업무추진비로 다과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질의임 가. 합동집무시 먹을 수 있도록 사무실 한편에 커피, 녹차, 과자류 비치·제공 나. 점심시간에 모든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1인 당 3만원 이하) 다. 합동집무 끝나는 시간이 저녁시간으로 저녁식사 제공(1인 당 3만원 이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합동집무를 하는 시와 중앙부처 담당자 및 각 시·도 담당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합동집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중앙부처 담당자 및 각 시·도 담당자에게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점심식사, 저녁식사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 1회제공으로 평가되므로, 문의하신 가,나,다항에 해당하는 음식물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3만원 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