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직무관련성 문의

교원 연수를 하고 있는 경북교육연수원 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이하"외부강의 등"이라한다) 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에서 직무와관련된 강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예를들어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초청된 기관이 어디이든 역사를 강의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2. 직무관련강의란 본인의 직무가 초청한 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직무관련성으로 보는지?직무와 관련된 강의는 외부강의로 분류되어 신고대상이며 강의료 상한액에 제한이 있어서 강사선정 및 초청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답변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즉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으로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40만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1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이 경우 상한액은 1시간당 상한액으로 하나, 1시간 이내의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