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직무관련성 문의
교원 연수를 하고 있는 경북교육연수원 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이하"외부강의 등"이라한다) 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에서 직무와관련된 강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예를들어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초청된 기관이 어디이든 역사를 강의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2. 직무관련강의란 본인의 직무가 초청한 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직무관련성으로 보는지?직무와 관련된 강의는 외부강의로 분류되어 신고대상이며 강의료 상한액에 제한이 있어서 강사선정 및 초청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