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단체 기념품 지금 및 워크샵 참석 관련 가능 여부 문의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1. 광역급 국민운동단체(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회의가 일부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자체 홍보 및 방문 기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기념품을 지급하여도 김영란법에 저촉될까요? 지급이 가능하다면 인원(수)은 제한없이 지급 가능할까요?2. 위 단체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워크샵 및 연수 행사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위 단체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급식을 받아도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조금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에 초대받는 경우도 동일한 확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