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외부강의 신고 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교수님의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TV출연직종별 메뉴얼에 보면 출연료가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외부강의등에 포함될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이죠.그런데, 9월 세종시에서 진행된 직종별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에서 TV 출연은 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용역의 경우에는 신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본교 교수님의 경우,간헐적으로 TV출연을 하시는데, 당일 오전에 연락와서 오후에 잠깐 출연하시기도 하며,비용도 소액이라서(10만원 미만/회) 방송국에서도 별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기고기고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교수님께서 청탁금지법 시행(9.28) 이전에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다만, 이 기고는 총 4회인데, 법 시행 전에 2회가 끝났고 아직 2회가 남은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