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질의

매해 지리산권 자치단체 친목 및 지역화합 도모를 위한 지자체(7개 시군) 체육대회를 시군이 돌아가면서 주관하여 개최합니다. *행사 개요 o 행사명 :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o 행사일시 : 2016. 11 o 참여인원 : 800여명(시군별 100명, 진행요원 100명) -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o 예산소요액 : 60,000천원(주관 시군 자체예산) o 행사내용 : 개회식, 체육대회, 화합마당, 폐회식 o 주최 :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 o 주관 : 장수군 1. 체육대회에 참여자에게 오찬 제공이 있습니다.

음식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사항인지요? 2. 각 시군간 서로 특산품 교환을 하는데 이 또한 적용대상인지... 3. 체육대회 단체복 지급이 가능한지요? 단체복은 시장군수, 의원, 기관단체장, 선수(공무원 포함 읍면 주민) 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참가자에게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요? 5. 체육대회 시상금품 제공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일반적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연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