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업무 연계 한계 및 자생단체의 행사추진 가능여부
연일 청탁금지법 질의 응답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기초단체 공직자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처리에 대하여 몇 질의하고자 합니다.1. 기초의회 의원과 집행부와의 관계 기 게시하신 답변자료를 종합할때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감사자에게 음식물은 제공 할 수 없으나, 관용차량은 제공 가능하다 하였습니다.그럼, 법제8조제3항2호를 적용한다면질문1) 익년도 당초예산 심의는 12월에 합니다. 이기간중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질문2) 회기중 각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 조례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 회기중에도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예산 및 조례 심의전 상임위원회별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식사제공이 가능한지?2. 읍, 면, 동 행사 추진에 관하여 기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할때 이.통장및 의용소방대는 "공무수행사인" 적용을 받지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질문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자율방범대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질문2) 자치위원회에 이,통장협의회장및 의용소방대장, 새마을지도자및 부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자율방범대장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있는바 자치위원회가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된다면, 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단체가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맞는지요?질문3) 질문2의 의견이 적용된다면 각 직능단체가 각종 행사시 후원, 협찬을 받을시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적용을 받아 행사를 하여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게되고 이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 '공무수행사인'의 적용을 받지 않고자 위원회를 탈퇴하여 행사를 진행하고자하는 의견이 있어 가능한지? 10월중에 기초의회 회기및 읍,면,동 행사를 계획하고있어 이에대한 많은 문의 민원이 폭주하고있읍니다 정확한 의견을 빠른시일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시간내 답변 게시를 다시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