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출연기관 재단의 비용 지원을 받아 재단관련 해외연수에 시의회의원이 참가가능한지 여부
OO시의 출연기관인 (재)OO의료기기테크로밸리에서 OO시의회 의원 2명을 추천받아 금년도 11월 중 재단 비용으로 독일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제38조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OO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8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1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재)OO의료기기테크노밸리 : 「OO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 독일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석 목적 : 의료기기산업 관련 정책관계자의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 OO시 출연금 : 금년만 약 30억(사업비 포함) 출연, 영지원금 매년 약 7억원 지원○ 1인당 재단지원 여행경비 : 약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