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공공기관 종합검진비 일부 감면
연일 많은 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업무 진행중 문의를 드립니다.1. 현재 학교법인 소속의 병원으로서 종합검진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병원과 기관간의 업무협약(MOU)으로 인한 검진비용 일부 감면은 허용되는지? - 협약기관 : 시청, 학교법인 재학생, 지방경찰청, 전기공사협회, 교통문화 협동조합 중소기업공제회 등의 공기관 및 사기관 혼재되어 있음 - 감면범위 : 10~15% (본인 및 직계 존비속) - 특히 공기관인 시청, 지방경찰청 직원에 대한 감면 허용 여부가 궁금합니다.2. 병원에 발전기금(기부금)을 납부하신 분에 대해 금액에 따라 외래/입원/종합검진/장례식장 등의 감면 및 무료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일반인일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공직자 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3. 입원치료후 퇴원하는 환자(보호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음료수, 빵 등의 간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간호사실 또는 데스크에 놓아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자진신고등을 무조건 해야하는지요? 특정 의사, 간호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병동 간호사들이 함께 먹으라 주는 것인데 누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 학회를 가는 간호사가 있는데 교통비 (5만원 이상), 연수비 (10만원 이상), 식사비 1회 3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려 합니다.
같이 일하고 평소에 고생을 해서 지원하려 하는데 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5. 실습나온 간호학과 학생들을 현장 지도 나오는 간호대학 교수에게 무료주차권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부분도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항인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