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약공공기관 종합검진비 일부 감면

연일 많은 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업무 진행중 문의를 드립니다.1. 현재 학교법인 소속의 병원으로서 종합검진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병원과 기관간의 업무협약(MOU)으로 인한 검진비용 일부 감면은 허용되는지? - 협약기관 : 시청, 학교법인 재학생, 지방경찰청, 전기공사협회, 교통문화 협동조합 중소기업공제회 등의 공기관 및 사기관 혼재되어 있음 - 감면범위 : 10~15% (본인 및 직계 존비속) - 특히 공기관인 시청, 지방경찰청 직원에 대한 감면 허용 여부가 궁금합니다.2. 병원에 발전기금(기부금)을 납부하신 분에 대해 금액에 따라 외래/입원/종합검진/장례식장 등의 감면 및 무료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일반인일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공직자 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3. 입원치료후 퇴원하는 환자(보호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음료수, 빵 등의 간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간호사실 또는 데스크에 놓아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자진신고등을 무조건 해야하는지요? 특정 의사, 간호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병동 간호사들이 함께 먹으라 주는 것인데 누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 학회를 가는 간호사가 있는데 교통비 (5만원 이상), 연수비 (10만원 이상), 식사비 1회 3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려 합니다.

같이 일하고 평소에 고생을 해서 지원하려 하는데 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5. 실습나온 간호학과 학생들을 현장 지도 나오는 간호대학 교수에게 무료주차권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부분도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항인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MOU를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관에게 할인 혜택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병원 발전기금 납부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질의사항만으로는 교통비 등 지원을 어떤 재원으로 누가 어떻게 지급한다는 것인지 불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학회에 가는 간호사에게 학교법인에서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라면 해당 기관의 여비지급 기준에 따르면 될 뿐 청탁금지법 적용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4. 무료주차권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고, 학교법인 병원 직원과 간호대학 교수 간에는 직무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학교법인 병원과 간호대학 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5만원 가액 범위내에서 주차권을 받는 것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2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