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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질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1>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대학교수 A가 민간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일 때,재직중인 민간기업에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A가 해당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경영현황 점검 및 보고를 위하여해외에서 개최되는 워크숍(또는 이사회)을 참석하는 경우에워크숍 참석을 위한 교통(비행편)/숙박/음식 등 실비의 제공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해당 회의 개최는 이사회규정에 의한 것으로, 국내 지점 점검 및 보고를 위해서도 개최되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전원이 동일하게 참여하고 제공 사항 또한 동일함)<2>대학교수이자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인 A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참석 시,차량 지원(이사회 개최 시에만 차량과 기사 제공)을 받거나, 이사회 종료 후 전체 이사진의 식사(인당 20만원 상당)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요? 또는 사회상규에 의한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요?(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전원이 동일하게 제공 받음)<3>대학교수인 사외이사와 경영진 간의 친목을 위한 운동(골프)을 진행하고,해당 비용을 사외이사로 소속된 기업에서 모두 지급하였을 경우, 직무와 무관한 금품등의 제공으로서 1회당 10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관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회신 메일주소: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외이사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