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질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1>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대학교수 A가 민간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일 때,재직중인 민간기업에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A가 해당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경영현황 점검 및 보고를 위하여해외에서 개최되는 워크숍(또는 이사회)을 참석하는 경우에워크숍 참석을 위한 교통(비행편)/숙박/음식 등 실비의 제공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해당 회의 개최는 이사회규정에 의한 것으로, 국내 지점 점검 및 보고를 위해서도 개최되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전원이 동일하게 참여하고 제공 사항 또한 동일함)<2>대학교수이자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인 A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참석 시,차량 지원(이사회 개최 시에만 차량과 기사 제공)을 받거나, 이사회 종료 후 전체 이사진의 식사(인당 20만원 상당)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요? 또는 사회상규에 의한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요?(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전원이 동일하게 제공 받음)<3>대학교수인 사외이사와 경영진 간의 친목을 위한 운동(골프)을 진행하고,해당 비용을 사외이사로 소속된 기업에서 모두 지급하였을 경우, 직무와 무관한 금품등의 제공으로서 1회당 10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관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회신 메일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