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객 골프행사 관련

고객대상으로 골프행사를 진행하는데요.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초청을 하지는 않는데요.그런데.. 듣자니 배우자도 김영란법에 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문의하고자 합니다.저희 고객분의 배우자가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분이면 그 고객을 초청하지 못하는 것인가요?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적용범위가 배우자만 인지..아니면 자식, 부모 또는 형제까지 인지...범위가 넓어지면 아예 초청할 대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바라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것이므로(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