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여부
대학교에서 교수 연수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교수연수회 연수시간이 저녁시간이라 저녁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질의1) 식사비를 30,000원이하로 해야 하는지요?질의2) 대학교에서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부속병원 회계에서 식사비를 지급해도 가능한지요?
대학교에서 교수 연수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교수연수회 연수시간이 저녁시간이라 저녁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질의1) 식사비를 30,000원이하로 해야 하는지요?질의2) 대학교에서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부속병원 회계에서 식사비를 지급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3만원을 초과하여도 가능합니다.2) 부속병원 회계로 대학교 식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회계기준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상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관련 공직자등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목적으로 3만원 가액범위내의 음식물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수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