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 - 공무원 자녀 돌잔치

고생많으십니다. 기초지자체 직원입니다. 자녀 돌잔치가 10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서 경조사는 결혼,장례식만 해당되므로 자녀 돌잔치에서 경조사금을 직원들로부터 받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1) 친족, 친구들로부터 돌반지,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무방한지요문의2) 2016.9.29.오전 국민권익위 대표번화로 답변을 받았을 때, 돌잔치 주최자가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회상규로 인정되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답변 부탁드리고요문의3) 같은 날 권익위 답변에서 선물은 5만원 이하로 가능하고, 선물에 상품권(온누리, 백화점, 홈플러스 등)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상품권은 선물에 해당되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