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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회' 기준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에서 '1회' 기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서 '1회'에 대해 판단시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일 같은날 3만원 이내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 후 저녁 식사도 대접하게 될경우 이를 1회로 평가하게되는지, 아니면 이를 시간적 계속성이 낫다고 판단하여 점심 및 저녁 식사가 인당 각각 3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로 2회로 평가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제3항제2호), 이 때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의 수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같은 날 점심을 대접하고 저녁을 대접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등과 같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