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회' 기준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에서 '1회' 기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서 '1회'에 대해 판단시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일 같은날 3만원 이내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 후 저녁 식사도 대접하게 될경우 이를 1회로 평가하게되는지, 아니면 이를 시간적 계속성이 낫다고 판단하여 점심 및 저녁 식사가 인당 각각 3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로 2회로 평가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