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에 따른 응답사례품 제공

질의내용 : 저희 회사는 조사전문업체로서 부처의 사업을 낙찰받아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 수행 간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응답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저희가 수행하는 조사는 국가기관등의 공공사업 발주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보 등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조사대상은 공공사업 수행 담당자이며, 목록은 특정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조사수행 중 응답자를 대상으로 5천원 이하의 기프티콘을 응답사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해당 사항이 청탁금지법의 금품 수수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설문조사 응답 답례품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금액의 답례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