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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사례 질의

울산 중구 학성동 주민센터입니다우리동에서 2016. 10. 8(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경로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행사내용은 기념식, 오찬제공, 어르신 위안공연, 기념품(타월) 제공입니다.행사경비는 구청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념품(타월)을 찬조하고 있습니다.오찬은 1인 11,000원상당(밥, 국, 불고기, 잡채 등) 음식과떡, 과일, 음료·주류와 3,000원상당 기념품이 제공됩니다위의 사항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