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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업무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법 적용되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 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공익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사가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무를수행하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법 적용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위임 위탁한 경우는 아니며,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사의 계약에 의해 성립됨 * 공익사업 보상가격산정을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감정평가사만이 할 수 있음갑설) 부정청탁~~ 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및 단체" 에 해당되어 적용대상임 (공무수행 사인임)을설) 계약관계로 보아 적용대상이 아님2. 공공기관의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적용대상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