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업무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법 적용되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 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공익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사가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무를수행하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법 적용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위임 위탁한 경우는 아니며,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사의 계약에 의해 성립됨 * 공익사업 보상가격산정을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감정평가사만이 할 수 있음갑설) 부정청탁~~ 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및 단체" 에 해당되어 적용대상임 (공무수행 사인임)을설) 계약관계로 보아 적용대상이 아님2. 공공기관의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적용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