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날 기념식 개최시 기념품 제공, 식사제공(행사실비 보상금 ) 가능 여부
전남 보성군 노인업무 담당자입니다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 또한 매년 10월 경로의달을 맞이하여 우리군은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합니다. 우리군에 아래와 같은 행사내용이 부정청탁금지(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0 노인의날 기념식 - 식전공연, 유공자표창, 기념식, 기념품 증정, 행사실비보상금(점심식사제공 1인 7,000원) 0 경로위안잔치 : 읍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보성군청 주민복지실 노인복지계 061)850-5302 / 01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