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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날 기념식 개최시 기념품 제공, 식사제공(행사실비 보상금 ) 가능 여부

전남 보성군 노인업무 담당자입니다 보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 또한 매년 10월 경로의달을 맞이하여 우리군은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합니다. 우리군에 아래와 같은 행사내용이 부정청탁금지(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0 노인의날 기념식 - 식전공연, 유공자표창, 기념식, 기념품 증정, 행사실비보상금(점심식사제공 1인 7,000원) 0 경로위안잔치 : 읍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보성군청 주민복지실 노인복지계 061)850-5302 / 010-6428-****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제1조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