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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문의

김영란법문의 합니다.1.정부기관 정직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도 김영란법에 해당 되나요?2.업무와 관련없는 친구나 지인의 식사나 선물(5만이상)도 해당되나요?3.업무에 관련있는(회사에서 만난사람아닌 예전부터 친구입니다) 친구나 지인의 식사나 선물(5만이상)도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정부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선물 수수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선물 등)이 허용됩니다.

3. 친구나 지인일지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가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