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3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4 질의 관련)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