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 및 타기관 행사에 화환을 보내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공기업체 이사장이 2급이상 직원의 애경사시 사내복지기금에서 이사장 명의로 화환(10만원상당)을 보내고, 회사예산으로 10만원의 경조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2. 공기업체 이사장이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및 타기관의 행사에 화환(10만원 상당)을 보냈을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3. 공기업체 이사장이 직무관련자인 공직자 애경사시 이사장 명의의 조기 또는 축기를 설치하고 해당 애경사가 끝나면 회수 하였을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지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질의 1과 관련하여 공기업 이사장이 하급 직원에게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범위의 선물(농수산물과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목적범위 내라면 10만원 상당의 화환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3과 관련하여 애경사에 설치되는 조기 또는 축기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