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료/원고료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자문료 문의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9.8(목)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9.12(월) 결과보고를 끝냈고, 오늘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계획기안과 결과보고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되기전에 되었는데, 지급일자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경우어느쪽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원교료 문의계간지에 들어가는 논단 원고 요청을 8월초에 드렸습니다.원고가 10,000자 정도 되기 때문에보통 한달의 기간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데, 계획 기안은 8월18일에 하였고 원고 작성 요청도 그 즈음에 했습니다.원고를 추석을 전후로 해서 받았고 교정작업을 하고 계간지가 인쇄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결과보고를 다음주 초에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원고료 지급이 당초 계획대로 가능한지요?(최종 원고를 청탁금지법 시행되기 전에 받았으나, 아직 결과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제10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합니다. 만일, 법 시행 후 법 시행 전 실시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이라면 허용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이 때,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