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공공기관이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서 음식과 다과, 숙박,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아니면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하므로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상한선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이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서 음식과 다과, 숙박,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아니면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하므로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상한선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