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관련 문의
오래전 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이 현재 근무중인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한달에 한번정도 저녁을 같이 하는 사이입니다.(3만원이 넘을 수 있음) 직무와 부관하게 만나왔고 또 앞으로도 만날 예정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래전 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이 현재 근무중인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한달에 한번정도 저녁을 같이 하는 사이입니다.(3만원이 넘을 수 있음) 직무와 부관하게 만나왔고 또 앞으로도 만날 예정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지인이 근무하는 협회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경우를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공기관이 아닌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협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공공기관인 경우지인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등이고, 지인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