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문의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정부기관에서 정책 형성 및 시행과 관련하여 지침 관련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및 사업의 발전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관련 사업의 지자체(도, 시, 군, 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 판단기준 중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6호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2. 1의 대상요건에 대항하는 경우, 3,5,10에 맞추어 행사를 진행해야하는 것인지요.3. 2의 3, 5, 10에 맞추어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식비에 대해서는 끼니당 3만원 미만으로 책정하여야하는지요. 또한 기준을 2끼를 먹는 경우는 2끼에 6만원 미만으로 잡는 건지 1끼 당 3만원 미만 2번으로 잡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1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제작은 아예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3, 5, 10에 맞추어 5만원 이하로 맞추어 제작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