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문의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정부기관에서 정책 형성 및 시행과 관련하여 지침 관련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및 사업의 발전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관련 사업의 지자체(도, 시, 군, 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 판단기준 중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6호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2. 1의 대상요건에 대항하는 경우, 3,5,10에 맞추어 행사를 진행해야하는 것인지요.3. 2의 3, 5, 10에 맞추어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식비에 대해서는 끼니당 3만원 미만으로 책정하여야하는지요. 또한 기준을 2끼를 먹는 경우는 2끼에 6만원 미만으로 잡는 건지 1끼 당 3만원 미만 2번으로 잡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1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제작은 아예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3, 5, 10에 맞추어 5만원 이하로 맞추어 제작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참조), 이 경우 별도의 가액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한편,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참조).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