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청의 담당자 입니다.교육청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정책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위원들은 사인이라도 업무 수행중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단합니다.학교운영위원장을 만나 정책 설명후에는 저녁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추진예산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저녁식사가 아예 안되는지 1인당 3만원 이하면 되는지, 완전 사인으로 보아 금액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교육청 정책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아니며, 다만 교육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협조를 구하고, 이후 있을 학부모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한 사전 설명적 성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