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청의 담당자 입니다.교육청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정책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위원들은 사인이라도 업무 수행중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단합니다.학교운영위원장을 만나 정책 설명후에는 저녁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추진예산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저녁식사가 아예 안되는지 1인당 3만원 이하면 되는지, 완전 사인으로 보아 금액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교육청 정책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아니며, 다만 교육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협조를 구하고, 이후 있을 학부모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한 사전 설명적 성격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관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청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