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상패 지급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하여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외부공직자에게 감사패, 상패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제작비용이 10만원을 넘습니다.이 경우 감사패, 상패는 청탁금지법 별표1의 선물에 해당하여 5만원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받아 지급하면 안되는 지,아니면 사회상규로 해석되는 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하여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외부공직자에게 감사패, 상패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제작비용이 10만원을 넘습니다.이 경우 감사패, 상패는 청탁금지법 별표1의 선물에 해당하여 5만원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받아 지급하면 안되는 지,아니면 사회상규로 해석되는 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통상적인 감사패 등은 특별히 고가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