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직원입니다. 몇가지 사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예를 들어 교직원들끼리 지갑을 놓고와서 "일단 내가 낼게 들어가서 줘"라는 식으로 한사람이 계산하고 나중에 계좌이체나 현금을 받는 식으로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남이 보기에는 한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며 계좌이체야 기록이 남지만 현금을 주고 받는것은 증거가 안 남지 않나요? 이럴 경우에는 한사람이 절대 결제를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먼저 한사람이 결제하고 계좌이체나 현금을 주는 기존에 이러한 방식도 가능한가요?2. 직장생활하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비를 내주는 것은 절대로 무조건 불가능한건가요? 일상생활 때 국밥한그릇 정도 가볍게 먹을 때 "이번에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하고 사지 않나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밥을 사줄 때 3.5.10법칙이 허용되는 건지 무조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3. 아주 친한친구들끼리 다 교직원내지 공기업직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3.5.10법칙을 적용해야하는건지? 그냥 아무나 막 사고 그러면 안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반드시 현장에서 각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정산 등의 방법을 통해 각자 비용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에 한해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친구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식사등)이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가액기준내 금품등이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