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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행사시 협찬금품 후원에 관하여

청렴한세상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문화원이나 민간 보존회등에서 지역의 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사금품을 후원받는경우 (이때는 100만원 미만)와 일부 홍보물에 협찬 광고를 게재하고 100만원이상 협찬받는 경우 법에 저촉되나요?그리고 그렇게 받은 협찬금은 행사비용 또는 주민들을 위한 행운권추첨 상품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데 이경우도 궁금하네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단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되기 위하여는 1)해당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 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해당기관과 협찬자(기업)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