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사례가 되나요?
심의 의결을 위한 합의제 기관입니다.공직자가 아닌 위원이공무수행사인과 관련이 없는 개인사업과 관련한 식사자리를 가질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되나요?
심의 의결을 위한 합의제 기관입니다.공직자가 아닌 위원이공무수행사인과 관련이 없는 개인사업과 관련한 식사자리를 가질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하므로,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업과 관련한 식사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