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품대상자가 명예공무원일때 어떻게

여기는 북녘이 고향인 8백만 이북실향민들의 서울 구기동 이북5도청의 사단법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입니다. 우리들은 매년 10월 셋째주 일요일 목동운동장에서 대통령기이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이 행사는 행정자치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와 사단법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참석자들은 대통령께서도 오셨고, 항상 초청대상자이며 국무총리와 통일부 장관 등 이북 출신 국회의원 등도 참석하십니다.여기에서는 보통 각 도민회별(고향이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미수복경기도, 미수복강원도)로 경품을 마련해 추첨을 통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경품 대상자들의 절반이 명예시장군수와 명예읍면동장 그리고 가족들 입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원 이상 경품이나 10만원 상당 자전거 등이 경품으로 추첨됐을 때 만약 이들이 받는 경우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