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의 수행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공직자등의 배우자’(제8조 제4항) 등이므로 문의하신 학생과 학부모 등이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한편 학부모(또는 학생)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신입생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신입생이라면 공직자등이나 일반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