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1. 학교의 교육계획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에게 업무추진비에서 식사 제공이 가능하는지,2. 2017학년 신입생 모집의 조건으로 금품(예를들면 가정 방문시 간단한 선물, 입학시 장학금, 다문화 가정일 경우 모국방문 비용 부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의 수행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공직자등의 배우자’(제8조 제4항) 등이므로 문의하신 학생과 학부모 등이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한편 학부모(또는 학생)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신입생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신입생이라면 공직자등이나 일반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