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요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활동제공기관들의 운영위원회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는지??사회복지시설 또는 활동제공기관들의 시설 운영위원회는 각 해당 법령(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으며위,수탁시설이 아니지만 개별 보조금(국/시비)이 지급되는 시설인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