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자에 대한 분양대금 연체료 탕감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 탕감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000 아파트' 계약자들 중 연체료가 발생된 모든 계약자를 대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연체료를 탕감해주는 경우 1 법적용대상자는 연체료 탕감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하는지 2 법적용대상자를 제외시켜야한다면, 법적용대상자를 제외시키기 위해 연체료 탕감대상자들에게 법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고 연체료를 탕감해줬는데 이후에 법적용대상자임이 밝혀졌을때 탕감 받은 계약자와 탕감해준 회사에 대한 처리2. '000 아파트' 계약자들 중 특정 계약자에게만 연체료를 탕감해주는 경우 1 법적용대상자는 연체료 탕감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하는지 2 법적용대상자를 제외시켜야한다면, 법적용대상자를 제외시키기 위해 연체료 탕감대상자들에게 법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고 연체료를 탕감해줬는데 이후에 법적용대상자임이 밝혀졌을때 탕감 받은 계약자와 탕감해준 회사에 대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