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적용자에 대한 분양대금 연체료 탕감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 탕감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000 아파트' 계약자들 중 연체료가 발생된 모든 계약자를 대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연체료를 탕감해주는 경우 1 법적용대상자는 연체료 탕감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하는지 2 법적용대상자를 제외시켜야한다면, 법적용대상자를 제외시키기 위해 연체료 탕감대상자들에게 법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고 연체료를 탕감해줬는데 이후에 법적용대상자임이 밝혀졌을때 탕감 받은 계약자와 탕감해준 회사에 대한 처리2. '000 아파트' 계약자들 중 특정 계약자에게만 연체료를 탕감해주는 경우 1 법적용대상자는 연체료 탕감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하는지 2 법적용대상자를 제외시켜야한다면, 법적용대상자를 제외시키기 위해 연체료 탕감대상자들에게 법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고 연체료를 탕감해줬는데 이후에 법적용대상자임이 밝혀졌을때 탕감 받은 계약자와 탕감해준 회사에 대한 처리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와 비공직자 구분없이 연체료가 발생한 모든 계약자들의 연체료를 탕감해준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