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기념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서울시 산하기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소통홍보팀 직원입니다.저희 사업단이 오는 11월 '서울에너지공사'로 출범을 하게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출범식 행사 참석자용으로 1인당 3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준비하려 하는데,혹시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울시 산하기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소통홍보팀 직원입니다.저희 사업단이 오는 11월 '서울에너지공사'로 출범을 하게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출범식 행사 참석자용으로 1인당 3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준비하려 하는데,혹시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참석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해당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1항)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