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평가수당이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Q1. 평가위원 평가수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에 근거하여, 교육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평가위원 선정 시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아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은 대학 교수가 대다수입니다.
- 저희 사업에서는 평가위원 수당으로 서면평가수당, 현지방문평가수당, 보고서 집필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1인당 3개교 씩을 평가할 경우 여비를 제외한 1인당 전체 평가수당은 약 630만원 내외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평가수당이 청탁금지법의 제10조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는지가 궁금하며, 평가수당 외에 현장평가 시 지급되는 식비, 공동경비에 대한 부분도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평가 과정에서(예: 평가워크숍, 현장평가, 평가결과논의회의 등) 제공하는 식사 또는 다과가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Q2. 또 평가위원 평가수당과 더불어 위원회 회의수당의 경우, 어떤 한 교수님이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회의수당을 받아, 같은 기관에서 받는 총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을텐데 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한 적용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