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위원 평가수당이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Q1. 평가위원 평가수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에 근거하여, 교육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평가위원 선정 시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아 평가위원 풀을 구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은 대학 교수가 대다수입니다.

- 저희 사업에서는 평가위원 수당으로 서면평가수당, 현지방문평가수당, 보고서 집필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1인당 3개교 씩을 평가할 경우 여비를 제외한 1인당 전체 평가수당은 약 630만원 내외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평가수당이 청탁금지법의 제10조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는지가 궁금하며, 평가수당 외에 현장평가 시 지급되는 식비, 공동경비에 대한 부분도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평가 과정에서(예: 평가워크숍, 현장평가, 평가결과논의회의 등) 제공하는 식사 또는 다과가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Q2. 또 평가위원 평가수당과 더불어 위원회 회의수당의 경우, 어떤 한 교수님이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회의수당을 받아, 같은 기관에서 받는 총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을텐데 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한 적용여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각종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