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지출에 관하여
마포구 출자출현기관인 (재)마포문화재단 입니다.1개 사업을 2회에 걸쳐 진행합니다.따라서 2번의 식사자리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식사비는 3만원 or 6만원의 기준을 받나요?감사합니다.
마포구 출자출현기관인 (재)마포문화재단 입니다.1개 사업을 2회에 걸쳐 진행합니다.따라서 2번의 식사자리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식사비는 3만원 or 6만원의 기준을 받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식사자리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측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경우를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공받는 측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가액 제한 없이 식사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공받는 측이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사업진행으로 만나는 공직자등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 목적, 사교·의례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는 공직자등이 마포문화재단이 신청한 민원, 인·허가, 사업 결정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등이어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