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지?
다음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1. 교육청 직원(과장,장학관 등) 경조사 시 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개인이 부조금 전달하는 경우2. 학교장 집안 경조사 시 같은 학교 교직원 개인이 교장선생님께 부조금을 전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1. 교육청 직원(과장,장학관 등) 경조사 시 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개인이 부조금 전달하는 경우2. 학교장 집안 경조사 시 같은 학교 교직원 개인이 교장선생님께 부조금을 전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청직원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이라면, 부조를 목적으로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