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청 복지정책과에서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담당하는 실무관입니다.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질문1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셀트리온복지재단질문2공공기관의 장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등록된 기관 단체에게도 법 제19조(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정기적인 교육, 서약서 징구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따라서 단순히 보조금 지원 유무에 따라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질의2>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바,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의무 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