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공서와 병원간 업무제휴에 따른 위법성 여부

1. 목적 : 관공서와 병원간 업무교류(MOU 등)를 통해 건강증진과 상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2. 협약사항 - 관공서와 병원(공공기관 아님) 간 업무교류에 상호 협조한다 - 병원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이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다3. 적용대상 - 해당 관공서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4. 효력및 협약기간5. 분쟁해결6. 보안7.법적구속 -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업무제휴 협약을 할시 부정청탁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이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보이나,병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지역 관공서와 MOU를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관공서 공직자등에게만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