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와 병원간 업무제휴에 따른 위법성 여부
1. 목적 : 관공서와 병원간 업무교류(MOU 등)를 통해 건강증진과 상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2. 협약사항 - 관공서와 병원(공공기관 아님) 간 업무교류에 상호 협조한다 - 병원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이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다3. 적용대상 - 해당 관공서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4. 효력및 협약기간5. 분쟁해결6. 보안7.법적구속 -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업무제휴 협약을 할시 부정청탁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