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송사와 식사 가능여부 등
1.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익방송인 한국직업방송의 대표를 겸하고 있고방송은 연합뉴스에 위탁(용역)하여 제작하고 있음직업방송 제작은 연합뉴스 정직원, 자회사 직원, 계약직직원, 프리랜서 등이 참여하고 있음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제작진에게 오찬, 만찬 등의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모두 해당되고연합뉴스는 언론사에 해당되어 모두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방송제작 용역을 연합뉴스에 3년간 위탁한 발주처이기도 하고연합뉴스는 언론사로서 뉴스 제작 등을 본업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호 업무협의를 위해 담당직원, 대표, 등 일부 직원과 식사가 가능한가요?(공단이 제공하는 경우,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경우)3. 경조사비를 개인돈으로 10만원씩 모아 한 봉투에 모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내는 것은 가능한가요?4. 3만원식사를 제공하면서 1만원 와인을 선물로 주었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와인을 개봉하여 모두 나누어 먹은 경우 음식물에 포함되어 금지되나요? 선물에 해당되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