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회 개최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이며, 이사회 개최 관련 문의드립니다.(질문1) 이사회 개최(비상임이사, 감사 포함) 후, 의장(기관장)이 제공하는 식사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3만원을 준수해야 하는지요?(질문2) 현장방문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질문1의 식사비 3만원을 준수해야 한다면 (질문2-1) 현장방문 중 또는 회의 중 제공되는 다과, 커피, 과일 등의 비용이 식사비 3만원 한도에 합산되어 계산되나요? (질문2-2) 조찬, 오찬, 만찬이 연속되는 경우 합산하여 1회로 보는지, 아니면 각각의 행위로 판단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 이사회 개최 후 이사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으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