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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단체(학회) 수입지출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비영리 사단법인인 K 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당사항 혹은 저촉사항이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I. 학회 수입 관련 사항.1. 회비수입- 회원의 종류 : 개인회원(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등), 단체회원(특별회원, 찬조회원)- 회비 . 개인회원 : 3 ~ 5만원/년 . 단체회원 : 특별회원사 : 500만원 ~ 1000만원/년 찬조회원사 : 100만원/년- 질의 내용 . 학회에서는 단체회원사로부터 회비(찬조금)를 받을 수 있나요?2. 행사 수입- 학술대회시 전시 부스 운영- 전시 부스 참여 기관 : 사기업체, 공공기관 등- 참가비 : 100만원 ~ 200만원/부스- 학회에서 참가기관에 제공하는 내용 . 학회 이전에 부스 설치(전시물은 참가기관이 전시) . 학회 기간중 부스 운영 도움 - 질의내용 . 학회에서는 참여 기관으로부터 상기 비용을 받고 전시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3. 학술대회 참가비- 학술대회 참가비 : 10 ~ 15만원/인(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현장등록별로 차이있음)- 학회기간중 학회에서 제공하는 내용 . 발표장, 전시장등 대부분 행사장 참석 . 일반회원 전체 대상 점심과 저녁 만찬, 기타 음료등 . 학술대회 논문집 및 기념품 등- 학술대회시 특수신분인(예 : 현역 군인 등)에게 참가비 면제- 질의 내용 . 특수신분인에게 참가비 면제가 가능한지요? . 상기 제공 내용을 참가비 면제자에게도 일반회원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요?II. 지출관련 사항1. 이사회 관련 사항- 구성원 : 교수(국공립 및 사립대학), 공무원, 공공기관소속원, 일반 기업 임원등- 개최 : 연 5 ~ 6회- 학회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에게 제공하는 사항 . 회의비 : 약 5만원/인 . 다과 및 음료 : 약 1만원/인 . 식사 : 약 6 ~ 7만원/인- 질의 내용 . 학회에서는 이사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사에게 상기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학회에서 제공하는 사항을 이사 자신의 신분(공공기관 혹은 비공공기관)에 의하여 제한 받는지요? . 식사 비용등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다면, 식사 비용을 3만원 이하로 하면 가능한지요?2. 편집위원회, 부문위원회 등 관련 사항(이사회 질의 사항과 동일)- 구성원 : 교수(국공립 및 사립대학), 공무원, 공공기관소속원, 일반 기업 임원등- 개최 : 편집회의 등 필요시 수시- 학회에서 편집회의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공하는 사항 . 회의비 : 약 5만원/인 . 다과 및 음료 : 약 1만원/인 . 식사 : 약 6 ~ 7만원/인- 질의 내용 . 학회에서는 위원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위원에게 상기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학회에서 제공하는 사항을 위원 자신의 신분(공공기관 혹은 비공공기관)에 의하여 제한 받는지요? . 식사 비용등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다면, 식사 비용을 3만원 이하로 하면 가능한지요?3.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관련 사항(이사회 질의 사항과 동일)- 구성원 : 교수(국공립 및 사립대학), 공무원, 공공기관소속원, 일반 기업 임원등- 개최 : 연 10 ~ 12회(학술대회 연 2회 개최, 각 학술대회당 5 ~ 6회)- 학회에서 조직위원회회에 참석한 조직위원에게 제공하는 사항 . 회의비 : 약 5만원/인 . 다과 및 음료 : 약 1만원/인 . 식사 : 약 6 ~ 7만원/인- 질의 내용 . 학회에서는 조직위원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위원에게 상기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학회에서 제공하는 사항을 조직위원 자신의 신분(공공기관 혹은 비공공기관)에 의하여 제한 받는지요? . 식사 비용등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다면, 식사 비용을 3만원 이하로 하면 가능한지요?4. 학술대회시 학회 임원과 조직위원등에 제공하는 숙식 관련 사항- 수혜자 : 학회 임원(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 고문 등), 조직위원회, 초청강연자, 기타 관련자- 수혜자 신분 : 교수(국공립 및 사립대학), 공무원, 공공기관소속원, 기자, 일반 기업 임원, 초청 외국 연사 등- 학회에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사항 . 숙식비 : 학회 주관 호텔의 숙박비 (1?3박, 조식 포함, 약 12 ~ 40만원/인, 회장 및 초청 연사등은 약 100만원) . 다과 및 음료 : 약 1만원/인 . 오찬 : 약 6 ~ 7만원/인, 1 ~ 2회- 질의 내용 . 학회에서는 학술대회중 상기 수혜자들에게 수혜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수혜자에게 상기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 학회에서 제공하는 사항을 수혜자 자신의 신분(공공기관 혹은 비공공기관)에 의하여 제한 받는지요? . 만일 제한 받는다면, 가능한 범위는 어느정도인지요? . 한 학술대회에서 제공하는 상기 사항은 모두 합산하여 1회로 간주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1. 학회는 회칙 등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으나, 학회 회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일방적 찬조만을 하는 회원이라면 공직자등에 대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제공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한 찬조가 되기 위하여는 학회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학회와 협찬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절차적 요건)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2. 학술대회 시 참가비를 받고 참가기관 전시를 위한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부스 설치에 상응하는 참가비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3.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따라서, 학술대회 시 학회가 현역 군인등에게 참가비 면제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2-1. 학회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상임 및 비상임 이사 전원에게 제공하는 회의비, 음식물 등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및 2-3. 학회의 기준에 따라 회의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회의 후 학회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4. 질의하신 학술대회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라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 허용됩니다.

공식적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소속기관의 장(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